'병역 면탈' 송덕호, 징역 1년 구형…"자백 고려"
입력 2023. 04.14. 14:09:49

송덕호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면탈한 배우 송덕호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4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덕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송덕호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개인적인 집안일로 연기 활동을 해야했고, 브로커를 만나 잘못된 선택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집안일도 해결됐고 기회를 주신다면 군에 입대해서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송덕호는 연기 활동으로 이름이 알려지자 병역을 연기할 방법을 찾다가 브로커를 찾아 1천 500만 원을 주고 병역면탈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허위 진단을 받고 결국 작년 5월 경련성 질환으로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았다.

한편, 송덕호의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7일 진행된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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