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홍, 비공개 신청 불허→재산 관리 두고 친형과 갈등 첨예[종합]
- 입력 2023. 04.19. 19:26:33
-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의 횡령 혐의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재판부가 박수홍의 비공개 재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수홍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친형 박씨는 최대구속기간인 6개월이 지나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박수홍은 지난 4차 공판에 이어 두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박수홍은 재판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일반적인 재산 재판인 만큼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될 예외적 사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대 신문에 대해서만 비공개로만 진행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범죄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증인을 추궁하거나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은 삼가주길 바란다. 그런 내용이 있다면 심문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라고 당부했다.
지난 4차 공판에서 친형부부 측은 박수홍의 전 여자친구 이름 등 사생활이 담긴 자료를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해외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 해외에서 구매한 고가의 명품 등과 관련한 심문이 진행됐다. 또 친형 측 변호인은 박수홍과 대질 신문에서 라엘의 법인 계좌에서 2019년 11월 27일 아내 김다예 씨의 계좌로 6769만원이 이체된 배경을 물었다.
이에 박수홍은 "해당 금액은 매니지먼트 계약금이었다. 피고 측이 김다예씨에게 아나운서의 자질이 있다고 해 이메일로 계약서를 보냈지만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금은 손해를 보고 계약금을 반납했다. 반납했다는 증거도 가지고 왔다"라고 전했다.
박수홍의 재산을 친부가 주로 관리했다는 친형부부 측의 주장에 박수홍은 "제가 아버지에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뭐냐고 물었을 때 아버지께서 ‘몰라’라고 하셨다. 그 비밀번호는 피고인 자녀의 이름과 생일이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통장을 아버지께 전달했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께 통장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친형부부 측은 "해당 기록에 박수홍 씨의 집 비밀번호, 상가 비밀번호 등이 언급됐고, 마지막 부분에 ‘2020년 6월 23일 통장 7개, 도장 5개 수홍이에게 줌’이라는 글이 적혀있다"라며 "아버지에게 통장을 받은 기억이 없냐"라고 재차 물었다.
은행 대출 이자와 관련해서도 모르고 있었다는 박수홍은 "한마디만 하겠다. 만일 아버지가 제 돈을 관리하셨다면 왜 저 문자를 피고에게 보내냐. 저건 돈 관리를 하는 사람에게 보고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박수홍은 검찰 측이 제시한 '통장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녹취록에 대해서도 추가 신문을 받았다. 박수홍은 "자신의 약점인 부모를 이용한 것"이라며 "권한이 피고에게 가 있었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통장하고 다 줄테니까 니가 알아서 세무사 통하고 다 해. 그럼 되잖아’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수홍은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수홍 친형인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 기획사를 차리고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진행된 공판에서 친형은 개인 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소속사 자금을 사용한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횡령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