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운전' 신혜성, 오늘(20일) 1심 선고
- 입력 2023. 04.20. 08:04:14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내려진다.
신혜성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이날 오후 1시40분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신혜성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신혜성은 최후진술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함에도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1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신혜성이 운전한 차량은 타인의 차량이었고 경찰에 적발된 신혜성은 음주측정도 거부했다.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였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