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혜성,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입력 2023. 04.20. 13:49:26

신혜성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신혜성(44·정필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오후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음주측정 거부는 핵심적인 수사 절차를 방해하는 범죄로 가볍지 않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과거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신혜성 측은 "그룹 신화 멤버로 25년 간 활동하면서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으로 힘들어했다"며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았고 불행한 점이 겹쳐서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신혜성은 최후 변론에서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 때문에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리게 된 거 같아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짐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k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했다.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았으나 차량을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절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0.097%였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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