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음주운전' 신혜성, 1심 집행유예 선고…항소할까
- 입력 2023. 04.20. 14:21:14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음주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신혜성(44·정필교)이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신혜성
20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유죄로 인정됐다"며 "음주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로 음주운전보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2007년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이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향 등 여러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상 참작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신혜성이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빠져나온 신혜성에게 "판결을 받아들이나", "항소할 건가" 등의 질문 세례가 쏟아졌으나 묵묵부답인 채로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았고 불행한 점이 겹쳐서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증으로 힘들어했다. 잘못은 맞으나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신혜성은 최후 변론에서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 때문에 많은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리게 된 거 같아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짐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k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했다.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았으나 차량을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절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0.097%였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