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신혜성 1심 판결에 항소장 제출
입력 2023. 04.27. 10:51:14

신혜성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가수 신혜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신혜성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당초 검찰이 첫 공판에서 구형했던 징역 2년에 비해 가벼운 처벌로, 검사 측은 이에 불복해 2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음주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로 음주운전보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불리하다"고 지적했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2007년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이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만취 상태로 약 10k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었으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했다.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았으나 차량을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절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그는 2007년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된 이후 두 번째 음주운전이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0.097%였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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