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원, 검찰 불구속 송치…전과 안 남는 제도 거부 ‘왜?’
- 입력 2023. 04.29. 09:34:17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를 받는 가수 정동원이 검찰로 넘겨졌다.
정동원
28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정동원을 지난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동원은 지난달 23일 0시 16분쯤 서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정동원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려 했으나 정동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만 14~18세)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해당 위원회에서 훈방 또는 즉결심판 처분을 받을 경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그러나 정동원은 본인이 직접 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해야하는 과정에 부담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외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할 경우,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한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