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B.A.P 출신 힘찬, 징역 10개월 실형 확정
입력 2023. 04.30. 17:04:53

힘찬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김힘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힘찬 측은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이 호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은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 이 같은 이유로 피고인(힘찬)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해 유죄 판단한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도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한편, 힘찬 씨는 지난해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계단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힘찬 측은 "가파른 외부 계단에서 에스코트 차원에서 신체에 손을 댔을 뿐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으나 지난 3일 열린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아울러 별개의 강제추행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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