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모자 팔아요” 외교부 전 직원, 100만원 벌금형
입력 2023. 05.03. 11:34:52

방탄소년단 정국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를 습득해 1000만원에 판매하려한 외교부 전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소정)은 지난달 28일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된 외교부 전 직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재판 없이 벌금, 과태료 등을 물리는 것이다.

A씨는 2021년 8월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 행사에서 정국의 모자를 습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모자를 지난해 10월 중고거래 사이트에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A씨가 작성한 글은 온라인을 통해 퍼졌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정국 측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약식기소했고, 절차를 거쳐 소속사를 통해 정국에게 모자를 반환하기로 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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