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백윤식, 전 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일부 승소→출판사 측 "항소할 것"(종합)
- 입력 2023. 05.04. 09:23:55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배우 백윤식이 전 연인 A씨의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출판사 측이 재판부 판결에 항소의 뜻을 밝혔다.
백윤식
3일 출판사 서고 측은 "아직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했다"고 밝히며 "판결문을 받아본 후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예정이다. 따라서 서고는 일부 내용 표현 삭제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삭제 전 버전의 '알코올 생존자'를 정상적으로 판매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같은 날 백윤식이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인쇄·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삭제 대상은 직접적·구체적 성관계 표현과 백윤식의 건강 정보, 백윤식 가족 내 갈등 상황 등이다. 재판부는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 폐기하라고도 명령했다. 그러면서 "이미 배포된 서적을 회수하여 폐기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배제하고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방송 기자 출신 A씨는 서른 살 연상의 백윤식과 2013년 1년여 간 교제했다. 백윤식과 헤어진 지 9년이 지난 2022년, A씨는 백윤식과의 교제 과정 등이 상세하게 담긴 에세이 '알코올생존자'를 출간했다.
이에 대해 백윤식 측은 지난해 3월 A씨가 자신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깨고 책을 출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백윤식 소속사 측은 "당사는 A씨가 과거 백윤식 측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더 이상 백윤식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원만히 합의했고, 합의서에 직접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4월 백윤식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부분을 삭제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이후 재판부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양측 합의를 시도했으나 조정이 결렬됐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