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 시런, 은퇴 안 한다…표절 소송 6년 만 승소
입력 2023. 05.05. 16:50:00

에드 시런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영국 싱어송라이터 에드 시런이 마빈 게이(1939~1984)의 노래를 표절했다는 주장과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에드 시런의 2014년 히트곡 '싱킹 아웃 라우드(Thinking Out Loud)'가 마빈 게이의 '렛츠 겟 잇 온(Let's Get It On)'(1973)을 표절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

이번 표절 시비 소송에서 패소하면 음악을 그만두겠다고 시사했던 시런은 법원 판결 이후 "판결 결과에 만족한다. 은퇴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저작권 소송은 2017년 제기됐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돼 약 6년 만에 결론이 났다.

마빈 게이와 '렛츠 겟 잇 온'을 공동 작곡한 미국 작곡가 에드 타운센드의 유족은 '싱킹 아웃 라우드'와 '렛츠 겟 잇 온'의 코드 패턴이 유사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에드 시런과 변호인들은 두 노래의 코드가 비슷하지만, 해당 코드 패턴은 다른 수십 곡의 노래에도 등장하는 흔한 음악적 구성요소라고 설명했다. 에드 시런은 증인 석에서 직접 어쿠스틱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코드 진행이 비슷하지만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직접 입증하기도 했다.

한편 에드 시런은 지난해에도 '셰이프 오브 유'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CJ ENM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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