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저격 의도"…아이유 사태, 유명 작곡가에게 물었다 [Celeb.취재기획]
입력 2023. 05.16. 08:58:20

아이유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가수 아이유가 표절 의혹에 휩싸이자 그와 작업한 작곡가들이 직접 나서서 아이유의 결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다른 작곡가들 역시 논란의 본질이 아이유가 돼선 안 된다는 당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8일 아이유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일반 시민인 고발인 A씨는 아이유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Boo, Celebrity’ 등 6곡을 표절했다며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중 아이유가 직접 참여한 곡은 ‘Celebrity’와 ‘삐삐’다.

쟁점은 '고발 대상의 적합성'이다. 법률상 저작권법 위반죄는 표절 피해를 입은 원작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곡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없는 제삼자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A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아이유도 표절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음원 저작권 및 표절 여부에 대한 책임은 작곡가에게 있음에도 아이유가 저격당한 상황. 업계 관계자들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복수의 작곡가들은 A씨가 아이유를 고발한 것을 두고 악의적 의도가 담긴 ‘흠집내기 식’이라고 입을 모아 비판했다.

셀럽미디어는 다수의 작곡가들에게 현 사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작곡가들의 의견을 존중해 대부분 익명 처리 했음을 밝혀둔다.

◆“아이유는 피해자, 공격 의도 다분”

작곡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아이유는 논란의 본질과 무관하다는 것이었다. A씨가 아이유를 고발한 것은 애초부터 가수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봤다.

유명 작곡가 A씨는 본지에 “아이유 씨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다. 논란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며 “명예훼손 의도로 밖에 보여진다. 아이유 씨가 잘못한 게 아닌데 대상을 아이유로 정하고 공격한 거라 이상하다”라고 말했다.

아티스트가 표절 논란으로 고발당한 상황은 표절 시비를 겪는 동료들을 종종 봐왔던 작곡가들에게도 이례적인 모습이다. 일부 작곡가들은 인지도가 높은 아이유의 대중성이 악재로 작용된 것이라고 봤다.

A씨는 “주위에 봐도 가수한테 이렇게 하는 건 흠집내기인 거다. 피해를 본 게 아니고 공소도 안 되는데 어쨌든 화제되고 언론 플레이가 되고 있지 않나.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라며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작곡가들끼리 해결하는 거다. 기사거리가 되는 것 자체가 웃긴 것 같고 본질은 표절시비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표절 꼬리표, 대중적으로 확산만 돼도 치명타”

작곡가 B씨는 아이유가 고발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지만, 논란 그 자체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봤다. 일반적으로 특정 곡에 표절 의혹이 제기됐을 경우, 작곡가들은 보통 관계자들끼리 해결한다. 가수가 아니라. 제작자들과 먼저 협의 과정을 거친 뒤 때에 따라 가수와 친한 관계라면 확인하는 정도에 그친다.

즉, 가수는 작곡가로부터 곡을 건네받기만 했다면 표절 의혹에 대해 해명하거나 직접 나설 이유도 없다고. 그럼에도 의혹을 제기되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가수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인식돼 논란이 와전된 사태로 번진다는 것이다.

아이유의 표절 의혹을 주장한 곡들을 유심히 살펴봤다는 작곡가 C씨 역시 A씨의 의도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아이유의 곡과의 유사성은 없을뿐더러 표절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

C씨는 “의도적으로 차용해서 이익을 취한 것이 없는데 이 정도로 공론화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라며 “열혈 팬이 많으면 옹호하는 여론도 바뀌지 않나. 그런데 (아이유는) 대중적인 가수니까 양이 세면 음이 세지 듯 일반 대중들은 가십거리로 재밌겠지만 분명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표절 의혹=저작권 침해? "

고발인 A씨는 아이유의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서 저작권 침해도 언급했다. 그는 “수많은 저작권 침해 사안과 관련하여 일반의 인식 부족 및 불합리, 저작권 침해 인정 및 손해배상의 액수 산정에 소극적인 사법기관의 태도 등에 문제의식을 느껴”라고 밝힌 바. 그러나 아이유의 표절 의혹이 저작권 침해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본지는 표절과 저작권 간의 상응 관계를 듣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 측에도 연락을 취했다. 저작권 관련 민원을 담당하는 관계자는 일련의 표절 문제건에 대해 “조정제도를 통해서도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표절은 원 저작물과 비슷하게 복제하는 형태라 원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했냐, 안 했냐를 본다. 무단으로 이용했다면 얼마나 비슷한지. 이용한 사람이 먼저 접근할 수 있었는지 확인하고 충족이 된다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요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원 저작물과 표절 의혹 작품에 대한 감정도 진행한다. 하지만 아이유의 표절 의혹 건의 경우, 감정 절차 역시 진행되지 않는다. 명확한 검증이 없어 표절을 증명할 수 없을 뿐더러 원 저작권자가 고발한 것이 아니라 소 제기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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