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병역비리’ 송덕호, 집행유예 2년…法 “자백 참작”
입력 2023. 05.17. 14:36:59

송덕호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송덕호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윤희)는 17일 병역 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덕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날 김윤희 판사는 “초범이고 수사기관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이후 재검 등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말했다.

송덕호는 지난해 병역 브로커에 A씨에게 1천 500만 원을 주고, 뇌전증을 앓고 있는 증상을 꾸며내 허위 진단을 받도록 병역 면탈 범행을 공모했다. 송덕호는 지난해 5월 경련성 질환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월 검찰 병무청의 병역 비리 합동수사 과정에서 연예인들도 일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고, 병역 브로커를 통해 허위 뇌전증 행세를 한 뒤 병역을 감면 받은 명단에 송덕호의 이름이 있어 덜미가 잡혔다.

논란이 일자 송덕호는 소속사를 통해 병역 면탈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송덕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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