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나는 솔로' 양성평등 위반 '주의' 조치
입력 2023. 05.18. 10:14:11

'나는 솔로'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나는 솔로'가 부적절한 발언을 내보낸 것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법정제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방송된 ENA PLAY, SBS Plus '나는 SOLO'에서는 방송 시작 전 공지 화면을 통해 "2022년 9월 방송된 내용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제51조(방송언어)를 위반해 방통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전했다.

문제가 된 내용은 10기 영호가 "나는 존예(매우 예쁘다는 의미의 속어) 데리고 다니는 존잘(매우 잘생겼다는 의미의 속어)인 거지"라고 발언한 인터뷰 내용 중 일부다. 이에 대해 여성을 자신의 존재나 힘을 과시하기 위한 보조적 도구로 대상화했다는 내용으로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앞서 3월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나는 솔로' 방송에 대해 '주의' 의결했다.

김유진 위원은 "외모가 훌륭한 여성과 같이 다니면 남성의 자존감, 위상이 올라가는 것처럼 표현한 부분"이라며 "이것은 명백하게 특정 성에 대해서 편견을 드러낸 것"이라고, 옥시찬 위원은 "여성을 부속품 취급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위원들은 '존예', '존잘'이라는 단어의 기원이 부적절한 욕설에서 온 것임을 짚으며, 이 단어가 그대로 방송에 나가게 된 경위를 묻기도 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ENA, SBS PLU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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