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량 너무 낮아” 檢,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에 징역 5년 구형
- 입력 2023. 05.18. 12:12:24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에게 2심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돈스파이크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심리로 열린 돈스파이크의 2심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체포될 때까지 약 30회 마약을 투약했고, 3천 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을 소지했다”라며 “대중에 영향을 끼치는 위치인데도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같이 투약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비슷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다른 사례를 고려하면 1심 형이 너무 낮다고 주장했다.
이에 돈스파이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 즉시 범행을 자백하고 상세하게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참여한 점,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돈스파이크는 “사회에 모범이 돼야 함에도 가족과 지인,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실망을 드렸다”라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반드시 중독에서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심 선고기일은 6월 15일 오전 10시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3985만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