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이름 지켰다…5년 간 상표권 분쟁 승소
입력 2023. 05.23. 16:13:11

H.O.T.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1세대 아이돌 그룹 H.O.T.의 상표권 분쟁이 5년 만에 끝을 맺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이달 1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절차다.

해당 소송은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이 2018년 10월 H.O.T. 재결합 콘서트를 열면서 시작됐다. 김 전 대표는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저작권과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다. 콘서트와 기획에 H.O.T.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

김 전 대표는 1990년대 중반부터 H.O.T.와 관련한 로고 등의 상표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에서도 상표 등록이 무효로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행위가 그 이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됐다면 침해됐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알파벳 H.O.T.를 결합한 그룹 로고의 저작권도 함께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대표는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이었다.

또한 민사소송을 별개로 솔트이노베이션과 H.O.T. 멤버 장우혁을 상표법·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2019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토니안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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