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협박 혐의' 양현석, 2심서 면담강요 혐의 추가
입력 2023. 05.24. 18:39:47

양현석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항소심에서 면담강요죄가 추가돼 재판을 받게 됐다.

24일 서울고법 형사6-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면담강요죄를 추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최종 판단 단계에서 피고인 측 입장도 다시 한번 듣고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양현석 측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이어 사실대로 진술했으며 위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앞서 양현석은 2016년 YG 소속이었던 그룹 아이콘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고발한 가수 연습생 겸 공익신고자 A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6년 마약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했고, 이후 2019년 YG 측의 외압 때문에 진술을 바꿨다고 제보했다. 이에 대해 양현석은 A씨를 만난적은 있으나 협박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당시 검찰은 양현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양현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이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면담 강요 및 방조죄를 추가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제5조 4항 면담 강요 등의 죄를 추가했다.

한편 재판부는 공익제보자 A씨와 비아이의 부친 김 모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의 증인신문은 오는 6월 28일 3차 공판에서 진행된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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