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23. 05.24. 20:04:00

'나는 신이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법원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의 방영을 금지해달라는 종교단체 '아가동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이 MBC와 조성현PD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작 계약을 보면 넷플릭스가 독점적인 소유권과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며 "MBC나 소속 PD에게 어떠한 권리가 남아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현 단계에서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 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종교단체 아가동산 측은 아가동산 편 관련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던 바 있다. 넷플릭스 코리아도 당초 가처분 대상에 포함돼있었지만 심문 기일을 앞두고 돌연 소를 취하했다.

아가동산 측이 MBC와 조PD를 상대로 별도로 낸 소송가액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JMS 측도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MBC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3월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오대양 박순자, 아가동산 김기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등 사이비 종교 교주들의 실체와 그 피해자의 이야기를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MBC가 제작에 참여하고 'PD수첩' 등을 만든 조성현 PD가 연출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넷플릭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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