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마약 인정" 유아인, 구속 면했지만…영장 재신청 여부 검토(종합)
- 입력 2023. 05.25. 10:18:47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구속을 면했다.
유아인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마 흡연을 반성하고 있고, 코카인 사용은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유아인의 마약 투약을 돕거나 같이 투약한 혐의를 받는 미술작가 지인 최모씨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이날 유아인은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전달 받고 약 12시간 만에 풀려났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소명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증거 인멸 시도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유아인은 차량에 탑승하려고 이동하던 중 한 시민이 던진 페트병에 맞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로 유아인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잇달아 서울중앙지검이 22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유아인이 조사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거주한다고 진술했지만, 실거주지가 이와 다른 것으로 확인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인 그동안 일부 대마 흡입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부인해왔다. 프로포폴과 케타민, 졸피뎀 등은 치료 목적이었고, 코카인은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장심사 직전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갑자기 태세전환해 눈길을 끌었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최씨를 비롯해 주변 인물 4명도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송치할 전망이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