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바이 불법 주행' 정동원, 기소유예 처분 "미성년자·초범 고려"
- 입력 2023. 05.25. 22:54:36
-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된 가수 정동원이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정동원
25일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장우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동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피의자가 미성년자로서 초범인 점,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법규를 잘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인 점,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만 사안이 경미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을 뜻한다.
앞서 정동원은 지난 3월 23일 0시 16분쯤 서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