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A씨, 승차 거부했다며 택시 기사에 행패…징역 4개월
입력 2023. 05.28. 11:54:42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40대 남성 개그맨 A씨가 택시 기사가 승차를 거부했다고 위협하고 회사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제4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다. 같은 범행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 모욕을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의 주된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방법이 비교적 아주 중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새벽 경기도 용인시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기사 B씨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려 했으나, 택시가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자 승차거부를 당한 것이라 생각했다. 이어 택시가 정차한 곳으로 가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 후, A씨는 욕설을 하며 조수석에 여러 차례 발길질하거나 B씨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3월 18일엔 자신이 운영하는 소속사 사무실 인근에서 카메라 거치대로 50대 직원 C씨를 폭행, 주차금지 라바콘과 돌멩이를 던져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미용실 사장 D씨에게도 욕설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됐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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