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멤버 강제추행' 前 아이돌,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 05.30. 15:53:47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전 멤버가 동성 멤버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세 차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피해자인 다른 멤버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1년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A씨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사건 이후 일신상의 이유로 팀을 탈퇴하고 활동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으나 유사강간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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