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덴' 출신 양호석, 강간미수 혐의로 1심서 징역 10개월
입력 2023. 05.30. 16:17:08

양호석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강간 미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호석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양호석은 지난 2월 유흥업소에서 종업원 1명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수법이나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당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에겐 동종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라면서도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제반 사정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양호석은 전 연인 A씨와 교제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제지 당하자 경찰관의 몸을 여러 차례 밀치고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

이로 인해 지난 1월 15일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또한 양호석은 2019년 4월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을 폭행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집행 유예 기간에 또 한 호텔 클럽 앞에서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을 휘두르며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양호석은 머슬마니아 출신 피트니스 모델로, 연예 예능 프로그램 '에덴'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양호석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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