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건희 여사 대역 논란' MBC 'PD수첩' 행정지도
입력 2023. 05.30. 22:06:27

PD수첩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김건희 여사 대역을 보여주면서 ‘재연’임을 고지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던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이 행정지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원회(방통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논란에 휩싸인 ‘PD수첩’의 지난해 10월 11일 방송분에 대해 ‘권고’ 3명, ‘의견진술’ 2명의 의견을 취합해 최종 ‘권고’를 의결했다.

당시 ‘PD수첩’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다루면서, 김 여사를 대역한 여성이 김 여사의 사진을 배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재연’ 고지를 하지 않았다.

또한,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내부 관계자를 대역한 5명의 사람들이 강의실에 앉아있는 모습 등을 방송하면서 화면 좌상단에 '음성 대독' 자막만을 고지하고 '재연' 고지를 하지 않았다. 이에 실제 상황인 것처럼 방송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황성욱 위원은 "방송사에서 재연 고지는 기본이다. 특히 국민대 내부 관계자 인터뷰는 재연인데도 음성 대독으로 표시한 것은 특정인을 비판하는 방식으로는 매우 부적절했다"며 법정 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 의견을 냈다. 김우석 위원은 "이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의해 전례를 남겨야 한다"며 같은 의견을 냈다.

이 방송이 논란이 된 후 MBC는 지난해 12월 ‘논문저자 김건희’ 편을 연출한 PD와 책임 PD인 한학수 팀장은 감봉 1개월을, 유해진 시사교양본부장과 제작에 참여한 또 다른 PD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힌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BC 'PD수첩' 캡처]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