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대체복무' 송민호, 美출국→기초군사교육 제외…엇갈린 시선
- 입력 2023. 05.31. 13:16:20
-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대체복무 중인 그룹 위너 송민호의 장발 헤어스타일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기초군사교육 제외 대상자로 분류돼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해명했으나 일반적으로 군복무 하는 남성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송민호
지난 29일 송민호는 그의 여동생 송단아의 결혼식에 참석 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대신해 송단아와 함께 버진로드를 걸은 모습이 포착됐다.
다만 지난 3월 24일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인 송민호가 미국에 출국한 점을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또한 거의 어깨에 닿는 장발 기장의 헤어스타일도 눈길을 끌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하기 전, 군 장병은 신병훈련소에 입소해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 이에 통상적으로 헤어스타일도 짧게 깎은 머리로 단정하게 삭발하는데 반해 송민호는 다소 자유롭게 기른 머리였다.
이와 관련 의혹이 불어나자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송민호가 동생 송단아의 결혼식 참석 차 정식 절차를 거쳐 출국한 것이 맞다”라고 밝혔다. 대체복무를 하더라도 연가일수나 특별휴가·청원휴가 범위 내 지방병무청장의 허가, 복무기관장 추천서가 있다면 국외여행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군사훈련에 대해선 “송민호가 병무청 심사를 받아 기초군사교육 제외 대상자로 분류됐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대해선 “개인정보 원칙에 따라 밝힐 수 없다”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자·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정신건강의학과 3급이 포함된 자·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등은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자로 결정된다.
따라서 명확한 사유는 알 수 없으나 기초군사교육에서 제외된 송민호도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해 3월 송민호가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서 공황장애와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고백한 모습도 재조명됐다. 당시 그는 “2017년 말쯤부터 좀 죽을 것 같고 숨이 안 쉬어지는 공황증상이 쓰러져서 죽기 전까지 가게 돼서 병원을 다니게 됐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다소 아이러니한 송민호의 행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익판정부터 기초군사훈련 제외 대상까지 특혜를 입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앞서 YG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월 송민호의 군입대 소식을 전하면서 “혼잡으로 인한 안전 사고를 방지하고자 별도의 현장 행사는 없을 예정이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 부탁드린다”라고 팬들에 입소 현장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한 바. 당초 기초군사교육 제외 대상자였던 송민호는 훈련소에 갈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소속사는 송민호의 입대 당일에 기초군사교육 제외 대상자인 사실은 쏙 빼놓은 채 훈련소에 입소한 것처럼 보이는 공지를 올렸다는 것에도 지적이 일었다.
송민호의 안일한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기초군사교육에서 제외됐다 하더라도 송민호는 엄연히 대체복무 중인 상태다. 최소한 군복무에 적합한 헤어스타일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더해졌다. 송민호가 밝힌 공황장애와 양극성 장애 진단도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하기 위한 큰 그림이 아니었냐는 비난도 쏟아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심한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이 10시간이 넘는 비행은 어떻게 했느냐며 조롱 섞인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또는 평범하게 군복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겠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송민호는 기초군사교육 제외 대상, 대체 복무 중 해외 출국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밝혀 일단락됐지만, 어딘가 찜찜함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다. 군 복무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 송민호가 무사히 복무를 마치고,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송단아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