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활동 중단' 알고 주식 판 하이브 직원들, 검찰 송치
입력 2023. 05.31. 15:36:33

하이브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단체 활동 잠정 중단 사실을 알고 주식을 매도한 하이브 직원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31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글로벌 아이돌 그룹의 단체활동 관련 연예기획사 직원 등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최근 소속사 팀장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본시장법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문제의 방탄소년단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하이브 직원 3명이 방탄소년단의 그룹 활동 잠정 중단이란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2억 3000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지난해 6월 14일 방탄소년단은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개별 활동이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하이브의 주가는 24.87% 급락했다.

하이브는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공시 또는 공식 발표가 아닌 소셜미디어 영상을 통해 공개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 연예기획사의 경우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이 주요 경영 사항으로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관련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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