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솔로지옥3', 해양보호구역 무허가 세트장 논란 사과(종합)
- 입력 2023. 06.01. 11:53:34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넷플릭스 예능 '솔로지옥3' 측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무인도에 무허가 촬영 세트장을 설치 해 논란이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솔로지옥3' 측은 급히 수습에 나섰다.
솔로지옥3
지난 6월 31일 인천녹색연합과 인천시 옹진군에 따르면 최근 해양보호구역인 옹진군 자월면 사승봉도에 컨테이너와 촬영 세트장 등 가건물 10여개 동이 들어섰다. 이는 '솔로지옥3' 촬영을 준비하기 위함이었다.
무인도이자 사유지인 이 섬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년 12월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에 포함됐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용 가능 무인도서를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승인, 인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원칙적으로 '해양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등 공작물 설치, 공유수면 매립, 준설, 해양투기 등의 행위는 제한된다. 다만 군사 목적이나 학술적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만 행정기관 인허가를 전제로 이 같은 행위를 허용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에 건축물을 설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천녹색연합은 "사승봉도는 모래 해변뿐 아니라 해안사구가 발달했다"며 "특히 모래 해변은 법적 보호종인 달랑게 서식지여서 보존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법은 사람 출입과 활동이 허용되는 '이용가능무인도서'를 이용할 때도 허가받도록 했지만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인도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이 빈번한 상황"이라며 "해양수산부와 인천시는 적극적인 무인도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계당국은 무허가 건축물을 설치한 업체에 철거 명령을 내리는 한편 원상복구가 안될 시 고발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솔로지옥3' 측은 "촬영 준비 과정에서 제작사와 지자체 측이 사전에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면서 "미흡했던 부분을 검토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솔로지옥3' 제작사 시작컴퍼니도 "당 제작사는 2021년과 2022년, 지자체 및 소유주와의 협의 하에 사승봉도에서 '솔로지옥' 1, 2 촬영을 완료한 바"라며 "올해도 인천시, 옹진군청에 촬영 협조 공문을 보낸 후 '솔로지옥3'을 위한 작업 중이었다.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는 해당 지역이 해양생태 보전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최근 보도를 통해 해양생태계보전지역임을 인지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솔로제옥' 세트는 건축물이 아닌, 가설건축물로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으며 촬영 이후에는 모든 건축재료와 발생한 폐기물, 쓰레기를 수거해 철수한다"라며 "현재 사승봉도에 있는 장비와 건축 재료도 수거 및 현장 원상복구 후 철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의와 별개로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확인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솔로지옥'은 커플이 되어야만 나갈 수 있는 외딴섬, '지옥도'에서 펼쳐질 솔로들의 솔직하고 화끈한 데이팅 리얼리티쇼다. 지난 2월 시즌3 제작을 확정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넷플릭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