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불법촬영 혐의' 가을방학 정바비,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입력 2023. 06.01. 12:20:54

정바비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을방학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바비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한 1심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일부 폭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정바비는 지난 2019년 7월30일 20대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던 피해 여성 A씨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알리고 목숨을 끊었다.

또 2020년 7월 12일부터 9월 24일까지 또 다른 피해 여성 B씨를 잡아당기고 폭행하며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정바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A씨에 대한 불법 촬영과 B씨에 대한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바비는 이번 판결로 석방될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가을방학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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