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웃 명예훼손 혐의' 김현철, 1심에 이어 2심서도 무죄
- 입력 2023. 06.08. 12:53:56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이웃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김현철 부부가 1심에 이어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현철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현철 부부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현철)은 방송인으로서 피해자들과의 분쟁이 보도돼 출연하던 방송프로그램에서 출연 정지를 당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반격으로 한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현철 부부는 2019년 7월 한 언론사에 입장문을 전달, 보도하게 해 과거 자신들을 협박 혐의로 고소한 이웃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제주의 한 타운하우스 단지 내 이웃으로, 지난 2019년 6월께 반려견을 비롯해 관리비 등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현철 부부는 지난해 1월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현철 부부가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