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폭행 혐의' 정바비, 대법원 간다…검찰 상고장 제출
입력 2023. 06.09. 15:36:45

정바비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불법 촬영 및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을방학 정바비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된다.

검찰은 정바비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및 폭행 혐의 벌금 300만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바비는 2019년 7월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었던 A씨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정바비에게 성폭행 및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다 지난 2020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또 정바비는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피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바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불법 촬영 혐의 관련,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B씨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정바비는 지난 1일 석방됐다. 소속사 측은 "정바비가 7개월 간 구치소 생활 끝난 걸 친구들과 관계자들 모두 함께 축하한다"는 게시물을 올려 공분을 샀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가을방학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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