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모범납세자' 상 받았던 한효주, 탈세 의혹…"해석 차이" 부인
입력 2023. 06.13. 14:06:06

한효주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서울지방국세청장표창까지 받았던 배우 한효주가 세무조사를 받은 뒤 수천만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소속사 측은 회계상 착오로 발생한 추징금 납부만 있을 뿐 탈세 의혹을 살만한 부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13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한효주는 특별세무조사가 아닌 일반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고, 실질적인 문제나 누락 또는 탈세로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추징금을 부과하게 된 이유에 대해선 "조사 과정에서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회계처리상 착오가 생겨 인정된 일부 비용들로 인해 추징금을 납부하게 됐다. 당사와 한효주는 지금까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왔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날 아주경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지난해 말 한효주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 세금 과소 신고에 따른 추징금 약 6000만~7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서울국세청 조사국은 이병헌과 BH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억대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당시에도 소속사 측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것은 맞지만 탈세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이병헌 배우는 지난 30여년간 세금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추징금은 광고 개런티 입금 시기 차이, 배우 사비로 전 직원에 지급한 상여금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 정상화 단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인과 함께 소속 배우들이 연이어 세무조사 후 추징금 처분이 내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몇 년간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잇달아 세무조사에 들어간 이유는 일부 연예인들이 유령 법인을 세우고 건물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절세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것.

한효주 또한 2018년 5월 서울 은평구 소재 건물을 법인 명의로 매입했다. 법인 대표는 한효주의 아버지로 알려졌는데, 법인을 운영한 흔적이 전혀 없어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한남동 일대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55억원에 매입, 2021년 약 80억원에 매각해 25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는 "단 한 번도 세금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고, 한효주 배우를 비롯해 당사 소속 배우들은 앞으로도 성실 납부를 원칙으로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효주는 지난 2011년 제45회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고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2018년에는 제52회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서울지방국세청장표창을 받았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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