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방송통신위원회,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유감"[공식]
입력 2023. 06.14. 17:25:48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 가운데, KBS가 유감을 표했다.

14일 KBS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②항에 대한 개정안을 보고했다. 대통령실이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 지 9일 만에 방통위가 개정 절차에 착수한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을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바꾸는 내용이다. 시행령 계획의 내용에 대해 3인 위원이 표결을 해 2대 1로 가결됐다.

방통위는 이번 주 중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3개월 내로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이에 KBS는 "다른 경쟁 국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낮은 2500원의 수신료로도 KBS라는 공영방송이 유지될 수 있었던 기반은 최상의 효율이 입증된 통합징수 방식 때문"이라며 "이를 분리징수로 변경하게 되면 부당한 납부 회피와 저조한 납부율, 과다한 비용 소요, 징수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게 되며 결국 공영방송의 존립마저 위협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사회와 학계, 정치권 등에서도 충분한 고민과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온라인 여론 수렴 정도로 권고안이 도출된 것도 모자라 독립성이 강조되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야기하면서까지 대통령실의 권고 9일 만에 개정 작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KBS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 절차와 관련하여, 정부 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활발한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법리적 문제 등에 대한 검토와 대응을 철저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K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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