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의 소녀, 전원 자유의 몸…나머지 5人도 계약해지 승소
- 입력 2023. 06.16. 19:10:31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 12명 모두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로부터 자유의 몸이 됐다.
이달의 소녀
1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이달의 소녀 하슬, 여진, 이브, 올리비아혜, 고원이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앞서 이달의 소녀 멤버 9명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해 희진, 김립, 진솔, 최리만 승소를 얻어냈다. 하슬, 여진, 이브, 올리비아혜, 고원은 과거 전속계약 조항을 일부 변경한 탓에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다섯 멤버는 항소했고, 이날 재판부는 멤버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가 멤버들의 동의 없이 일본 소속사 유니버설재팬에 전속계약을 양도한 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이달의 소녀는 츄가 지난해 11월 그룹을 떠난 이후 희진, 김립, 진솔, 최리와 현진, 비비 등이 각자 새로운 곳에 둥지를 틀었다. 잔류했던 나머지 멤버들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