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전 소속사에 미지급 1억 요구…손배상 소송 패소
입력 2023. 06.18. 16:07:17

구혜선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를 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양 측의 분쟁은 지난 2019년 구혜선과 안재현이 이혼절차를 밟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함께 HB엔터테인먼트에 머물고 있었으나 구혜선이 파경 후 소속사가 안재현 입장에서만 업무처리를 한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후 구혜선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양측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종결됐다.

중재 조건은 2019년 6월에 체결된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을 위한 각종 비용 3천500만 원을 구혜선 씨가 HB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구혜선은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해당 채널에 출연한 바있다.

구혜선은 일단 이 돈을 HB엔터테인먼트에 지급했지만 이번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전 소속사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은 '노무'를, HB엔터테인먼트는 제작비용인 '금전'을 출자하기로 합의했는데 중재 절차를 통해 양측의 약정이 소급해서 깨지면서 이 '노무'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구혜선은 이를 위해 12회 출연료 6천만 원과 편집 용역비 1천만 원, 그외 광고 수입 3천만 원 등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을 복제·배포 등을 하지 말아 달라고 구혜선 씨가 요청한 청구도 "원고가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함께 기각했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