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사 수작 측 "시나리오 갑질? 법적으로 문제 없어"[전문]
- 입력 2023. 06.19. 13:08:05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영화사와 시나리오 작가 간의 갑질 계약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영화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
19일 영화사 수작 측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시나리오를 제작사에게 빼앗겼다는 모 작가의 글이 게시되고 게시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제작사는 물론 아직 공개되지도 않은 영화의 제목과 배우들의 실명까지 언급되는 일이 발생해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제작사의 입장을 표명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제작사는 작가와 2020년 10월 영화 'A'의 '각본 및 감독계약서'와 '영화화 권리확인서'를 체결하고 캐스팅을 8개월 정도 진행하고 있었다. 캐스팅과 투자가 진행 중인 시기라 감독의 업무는 시작되지 않았고, 따라서 그사이 작가가 맡은 업무는 없었다"며 "2021년 10월 갑자기 작가가 캐스팅이 오래 걸린다고 작품을 가지고 나가겠다고 했다. 받아들이지 않자 계약해지를 주장하면서, '영화인 신문고'에 불공정 계약으로 신고했습니다. '영화인 신문고'는 2022년 8월 2일 계약해지를 강제할 수 없다는 최종 의결서를 내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영화사 측은 "작가가 1년 넘게 신문고 신고, 형사고소 등 신의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며 연출을 거부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다른 감독을 섭외해서 시나리오를 대폭 수정하고 나서 캐스팅과 투자를 성사시켰다"면서 "그런데 작가가 갑자기 본인이 감독을 해야 된다고 나섰다. 제작사는 이미 상황을 돌이킬 수 없고, 계약대로 각본 크레딧과 각본료 잔금과 수익지분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작가는 감독을 시켜주거나 그게 아니면 제작을 중단하라고 하면서 왜곡된 사실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언론에 제보했으며 이로 인해 영화제목과 배우들의 실명들이 공개되며 현재 촬영 중인 영화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작가의 주장에 무리가 있다고 해도 원만히 해결하고 제작에 임했어야 했다. 온 힘을 다해 영화 촬영에 임하고 있는 감독과 스탭들, 배우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제작자로서 사실을 바로잡고 작가와의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8일 'A'의 원작자 윤 씨는 한 온라인 소통 사이트에 영화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윤 씨는 "저는 'A' 각본의 유일한 저작권자로, 이미 2013년에 저작권 등록까지 마쳤다"고 소개했다.
윤 씨는 과업의 범위, 횟수, 기간, 보수 등 모든 것이 불공정한 계약이 되면서 갑질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윤 씨의 말에 따르면 수작은 영화인 신문고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A' 제작을 강행했으며 윤 씨가 받은 돈은 계약금 500만 원이 전부다.
그는 "영화사 수작이 다른 사람을 감독으로 고용해서 'A'를 제작한다고 했다. 제게 협의와 통지, 어떤 연락도 없었다. 제가 각본을 양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작은 제 각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하 영화 'A' 계약 논란에 대한 제작사의 입장
'영화사 수작'의 대표 박재수 입니다.
2023년 6월 1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시나리오를 제작사에게 빼앗겼다는 모 작가의 글이 게시되고 게시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제작사는 물론 아직 공개되지도 않은 영화의 제목과 배우들의 실명까지 언급되는 일이 발생해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제작사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제작사는 작가와 2020년 10월 영화 'A'의 '각본 및 감독계약서'와 '영화화 권리확인서'를 체결하고 캐스팅을 8개월 정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캐스팅과 투자가 진행 중인 시기라 감독의 업무는 시작되지 않았고, 따라서 그사이 작가가 맡은 업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0월 갑자기 작가가 캐스팅이 오래 걸린다고 작품을 가지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자 계약해지를 주장하면서, '영화인 신문고'에 불공정 계약으로 신고했습니다. '영화인 신문고'는 2022년 8월 2일 계약해지를 강제할 수 없다는 최종 의결서를 내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소송담당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한 결과 '본 계약은 불공정계약이 아니라 용역기간, 보수총액 등 일부 사항을 추후 협의하기로 한 계약서임. 캐스팅과 투자가 성사된 이후에 감독 용역 기간이 정해지고, 보수 총액도 예산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추후 협의한 것으로 보임.' 이라는 의견 또한 받았습니다.
작가가 1년 넘게 신문고 신고, 형사고소 등 신의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며 연출을 거부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다른 감독을 섭외해서 시나리오를 대폭 수정하고 나서 캐스팅과 투자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런데 작가가 갑자기 본인이 감독을 해야 된다고 나섰습니다. 제작사는 이미 상황을 돌이킬 수 없고, 계약대로 각본 크레딧과 각본료 잔금과 수익지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감독을 시켜주거나 그게 아니면 제작을 중단하라고 하면서 왜곡된 사실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언론에 제보했으며 이로 인해 영화제목과 배우들의 실명들이 공개되며 현재 촬영 중인 영화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영화 한 편 제작 들어가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작가의 주장에 무리가 있다고 해도 원만히 해결하고 제작에 임했어야 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영화 촬영에 임하고 있는 감독과 스탭들, 배우들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제작자로서 사실을 바로잡고 작가와의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기자분들께서는 관련 내용의 기사화에 부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영화 제목이나 배우의 실명을 공개하는 일은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