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음주운전' 곽도원, 벌금 1천만원 약식명령
- 입력 2023. 06.19. 17:22:08
-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배우 곽도원(본명 곽병규)이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곽도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곽도원에 벌금 1000만원에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벌금, 과료 도는 몰수형을 과하는 명령이다.
앞서 곽도원은 지난해 9월 25일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의 한 주점 주차장에서부터 애월읍 봉성리 소재 도로에서 술에 취한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곽도원은 신호 대기 중 차량에서 잠들었고,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드린다.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씨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고 공식 사과했다.
곽도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공개를 앞둔 티빙 '빌러즈', 영화 '소방관' 등이 무기한 공개 연기를 결정하며 여러 작품에 큰 타격을 입혔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