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TS 진 보려 무단 이탈' 간호장교 측, "협조 요청 받아" 해명
- 입력 2023. 06.20. 10:44:04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을 보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간호장교 A씨가 이를 해명했다.
방탄소년단 진
20일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A씨 변호인은 "A씨가 5사단 신병교육대대 간호장교 협조 요청을 받고 방문해 예방접종만 실시했다. 주사 행위는 의료행위라 아무나 주사할 수 없으니 예방접종 지원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두 간호장교는 부대에 전입한 지 4개월 가량 됐고, 코로나19로 업무가 폭증한 가운데 선배들에게 인수인계받은 대로 일이 많을 때는 인접 부대 간호장교에게 협조를 구해 일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시간 내 훈련병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사람당 3대씩 주사해야 하는 상황이라 훈련병 얼굴을 보거나 말을 걸 시간이 아예 없었다. 훈련병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 다른 부대 소속이었던 간호장교 입장에서는 진이 누구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근무시간 중 지휘관 허가 없이 무단 이탈'이라는 대목과 관련해서 A씨 변호인은 A씨가 예방접종 업무 지원 차 타 부대를 방문하기 전 자신이 소속된 사단 의무반장(군의관)에게 사전 구두로 보고했고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군수품(의약품) 무단유출 역시 의무반장이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승인했으며, 육군 규정상 약품 관리 및 감독 권한이 간호장교에게 있으므로 '무단유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진이 근무 중인 5사단 신병교육대를 무단 방문했다.
A씨는 사전에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진에게 유행성 출혈열 2차 예방접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혐의와 관련해 지난 3월 감찰 조사가 진행됐다.
한편 진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육군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현재 조교로 복무 중이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