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구혜선 VS HB엔터, 수익분쟁 2차전…진흙탕 싸움되나
입력 2023. 06.20. 11:32:37

구혜선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수익분쟁을 두고 배우 구혜선과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이하 HB) 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20일 HB엔터는 "구혜선 씨는 본인의 의지로 시작한 분쟁들과 관련한 사법기관의 엄중한 판단에 대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원의 판단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로써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과 법원은 HB엔터테인먼트가 구혜선 씨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1억 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HB엔터는 "본 사건은 출연료 미지급이라거나 갑질 횡포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혜선 씨는 수년간 다양한 허위 사실로 HB엔터테인먼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구혜선과 HB엔터테인먼트의 갈등은 지난 2019년 전 남편 안재현과 이혼 절차를 밟게 되면서 불거졌다. 두 사람이 같은 소속사에 있었는데, 구혜선은 파경 과정에서 소속사가 안재현에게 유리한 입장을 취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당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종결됐다. 중재 조건은 2019년 6월자로 체결된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구혜선이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 등을 위한 각종 비용 3500만원을 HB엔터에 지급하는 것이었다.

구혜선은 해당 금액을 지급했으나 법률상 원인 없이 HB엔터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구혜선은 "패소했다는 판결은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인정해서도 안 되는 문제이기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항소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남편인 안재현을 언급하며 "전 배우자를 믿었기에 HB엔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기꺼이 (12회 이상) 무보수로 출연했고 더불어 콘텐츠 기획과 장소, 음악, 편집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도 했다"며 "콘텐츠는 총 1,0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음에도 전 소속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기는커녕 지금은 천국으로 간 저의 사랑하는 반려동물들이 담긴 영상물을 강제 폐기했고 저를 돕고자 나선 증인을 형사고발 하는 등 수년 동안 괴롭힘을 일삼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소를 진행하는 이유는 미래의 후배들이 다시는 저와 같은 일들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과 동시에 선출연 후 미지급이라는 제작시스템의 갑질 횡포에 대해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려드린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할 것이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기에, 항소를 통해서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에 HB엔터는 "당사는 구혜선 씨가 잠시나마 소속 배우였기 때문에 수년간 계속되는 구혜선 씨의 부당한 청구에 언론 보도를 자제하며 법적으로만 대응해 왔으나 법원의 판결조차 왜곡하고 부인하며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므로 구혜선 씨의 모든 허위 사실 공표 및 허위 보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구혜선이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의 뜻을 밝혔고, HB엔터도 구혜선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간주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맞대응에 나섰다.

여기에 전 남편인 안재현까지 재소환 되면서 양측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 가고 있다. 4년간 이어져 온 양측의 갈등은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가는 양상이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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