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기 9억 원 돌려줘야" 후크, 청구 취지 변경…법정 공방
- 입력 2023. 06.23. 11:39:49
-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가 가수 겸 배우 이승기에 광고활동 정산금을 실제보다 많이 지급했다며 돌려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승기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승기가 후크를 상대로 정산금 등을 청구하며 낸 반소에 대한 변론도 함께 진행했다.
당초 후크는 이승기에게 자체 계산한 정산금 54억원을 지급한 후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됐으나, 변론에 앞서 과다하게 지급한 광고수수료 정산금 9억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이와 관련 이승기 측은 "후크가 광고대행 수수료율이 10%에서 7%로 낮아진 사실을 숨긴 채 계속해서 광고수익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 왔다"라며 오히려 광고대행 수수료 및 음원, 음반 수익을 합쳐 후크엔터 측이 30억 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이승기는 데뷔 후 음원 수익을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후크와 갈등을 겪었다. 이후 이승기는 후크에 내용증명을 보냈고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후크 측은 미지급 정산금 29억원과 지연이자 12억원 등을 전액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이승기 측은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 없고 지급한 액수도 실제 정산금과 차이가 있다며 지난 1월 반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산금과 관련 자료수집, 증신신문 계획 등을 위해 다음 변론기일을 오는 8월 25일로 잡았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