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 뱃사공, 오늘(3일) 항소심 2번째 공판
- 입력 2023. 07.03. 10:42:54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구속된 래퍼 뱃사공에 대한 2번째 항소심이 열린다.
뱃사공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3일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에 대한 항소심 2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에는 뱃사공과 함께 2명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 돼 있다.
앞서 뱃사공은 2018년 강원도 양양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A씨를 불법 촬영하고, 수십 여 명의 지인이 속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뱃사공은 선고 하루 만에 항소를 제기했고, 검찰 측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뱃사공 측 법률대리인은 '사실과 다른 피해자의 진술이 1심의 양형에 반영됐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항소이유서가 피해자를 위한 목적 이외로 사용되면 안되는 걸로 아는데, 저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가 캡처돼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며 "뮤지션 전체에 대한 비난이 될 우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고려하면 증인신문을 비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A씨는 자신의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말에 "녹음 속기록, 녹음본을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항소이유서에도 거짓말하고 측근들에게도 거짓말하고 있는데 절대 비공개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