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숙, 100만원 넘는 골프채 받아…청탁금지법 위반 송치
- 입력 2023. 07.03. 10:48:22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배우 손숙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손숙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골프채 판매대행업체 관계자 A씨 등 4명과 손숙 등 전직 장관, 교수, 기자 등 8명을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환경부 장관으로도 재직했던 손숙을 비롯한 8명에게 자신들이 판매하는 100만원 이상의 골프채 세트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일명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며 공직자나 교수, 언론사 임직원 등이 한번에 100만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마다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안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법이다.
손숙은 YTN에 “업체 관계자가 팬이라며 매장을 찾아달라고 요청해 골프채를 받았다”면서 자신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손숙은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더 글로리'에 문동은(송혜교)의 집 주인 역으로 출연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