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뱃사공, 항소심서도 징역 구형 "연예인 삶 사실상 포기, 죄송"
입력 2023. 07.03. 19:07:00

뱃사공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단톡방에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열린 1심 재판부는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 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 당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뱃사공은 항소를 제기했으며, 검찰 측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뱃사공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자수 이유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는 걸 원치 않았다"고 말했다.

뱃사공 변호인은 "항소를 한 이유는 원심 판결 양형과 관련 다시 한번 살펴달라는 취지다. 피고인이 수차례 사과했고 피해자 의사도 존중해 자수도 했다"며 "정준영 단톡방 사건과 같은 프레임이 씌여져 다른 음악 동료들이 활동에 위기를 맞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사실은 강경대응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피고인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며 내가 벌을 받겠다고 했다"며 "사실상 연예인으로서 삶을 포기했고 음악작업은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가져가겠다는 의미로 작업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뱃사공도 최후 진술에서 "두 번 다시 그런 잘못을 절대로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뱃사공의 선고 기일은 8월 10일이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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