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오늘(5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첫 심문
입력 2023. 07.05. 07:20:11

피프티 피프티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이 오늘(5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다)는 5일 오후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달 28일 "4인의 멤버들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지난 6월 19일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어트랙트가 투명하지 않은 정산, 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자 했던 모습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어트랙트 측은 균열의 이유로 외부 세력의 멤버 강탈 시도를 주장했다.

어트랙트 측은 "외부 세력은 당사에 대한 중상모략의 비난과 자신들에 대한 감언이설의 미화를 통해 소속 아티스트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여 유효한 전속계약을 무시하고 자신들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고, 그 배후 확인을 위해 워너뮤직코리아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워너뮤직코리아는 "어트랙트가 주장한 내용은 사실무근이며, 내용증명서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이후 어트랙트는 강남경찰서에 주식회사 더기버스의 대표 안성일 외 3명을 상대로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더기버스는 "어트랙트가 23일부터 아티스트 법적 공방에 '외부세력' 개입을 언급했으나 당사는 어떠한 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법적 맞대응에 나섰다.

어트랙트 측은 지난 3일 전홍준 대표와 워너뮤직코리아 윤모 전무와의 통화 녹취파일을 공개하며 "외주 용역업체인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는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피프티 피프티의 바이아웃 건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의 추가적인 범죄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더기버스 안성일 측은 어트랙트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당사는 'Cupid' 저작권 확보 등 모든 업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했다. 특히 'Cupid'는 피프티 피프티의 프로젝트 전부터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곡이다"며 "전홍준 대표와 어트랙트의 당사 대표 등에 대한 허위 고소 및 언론 등을 통한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당사는 향후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해 11월 첫 번째 싱글앨범 '더 비기닝 : 큐피드(The Beginning: Cupid)'로 데뷔, 역주행한 타이틀곡 '큐피드(Cupid)'로 빌보드 핫 100에 진입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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