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의결, 충분한 숙고와 토론 필요"[공식]
입력 2023. 07.05. 11:25:35

KBS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KBS 측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5일 KBS 측은 "오늘(5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이 이루어졌다. 지난 6월 5일 대통령실이 TV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안을 발표한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루어진 결과"라며 "당시 권고안에는 수신료 분리 징수와 함께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함께 포함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을 크게 약화시키는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만이 3인 체제의 방통위에서 전광석화처럼 진행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시행령 개정 과정에는 절차적 문제가 많았음을 주장했다. KBS 측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상 일반적인 입법예고기간 40일의 1/4에 불과한 10일의 예고만으로 통과시켰다"며 "행정입법에 필요한 사전영향평가나 규제심사, 법제처장 협의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알려진 바도 없다. 당사자인 KBS의 의견진술 요청은 이유 없이 거부됐고, 징수비용 급증과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한전의 의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 시행령은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오도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방송사 측은 "정부는 시행령 개정 추진 목적이 ‘국민 불편 해소’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어떤 불편을 어떻게 해소한다는 것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며 "방송법에 따라 수신료 납부 의무는 여전하며, 특별부담금인 수신료에 대해 납부 선택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KBS는 자구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KBS 측은 "통렬한 반성을 바탕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수긍하실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특히 공정성과 경영효율화에 대한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해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다. 만일 저희가 마련한 대책이 미흡하시다면, 거듭 보완하고 추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이만하면 됐다고 하실 때까지 각고의 자구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KBS 측은 근본적인 논의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송사 측은 "공영방송 KBS라는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그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과실은 국민 모두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숙고와 토론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부 당국에 호소한다. 아직 절차가 남아있다"며 "공영방송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단기적 극약처방이 아닌 근본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주십시오. 지금과 같이 일방향의 긴박한 진행은 잠시 멈추고,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해주실 것을 정부 당국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호소 드린다"고 전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K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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