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수신료 분리징수로 국민 불편 증가 우려…공포일부터 시행 불가능"
- 입력 2023. 07.05. 23:37:08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KBS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에 대해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 증가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KBS
5일 시행령 개정 사유에 대해 방통위는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도 갖기 어려웠고, 앞으로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한다고 전했다. 또한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데 잘못 고지된 경우 바로 인지하여 대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납부하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KBS는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분리 고지되면 국민 불편이 오히려 증가하고 국민 부담만 가중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시행령이 바뀌어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번거로움만 따른다는 것이다. 또한 공익적인 콘텐츠 제작에 써야 할 비용 수천억 원이 수신료 징수에 무의미하게 낭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송사는 방통위가 밝힌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도 갖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전기요금과 통합되어 고지되는 수신료 납부 의무를 국민들이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며, 현재도 고지서 등을 통하여 납부 의무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별도 고지 등을 통하여 수신료 징수 여부와 금액을 인지하며 잘못 고지된 경우 바로 인지하여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방통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KBS는 “국민들이 징수 여부, 금액 등을 인지 못한다는 우려는 억측”이라며, 잘못 고지된 경우의 대처에 대하여는 “스크롤 자막방송을 통해 수상기 등록신고 의무 및 수신료 면제 대상자·신청 방법을 수시로 알리는 한편, 전기사용신청서·전기요금고지서·공동주택 관리비 고지서 등을 활용한 서면 안내와 한국전력·KBS 직원 현장방문을 병행하고 있고, 아울러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 수신료 해지·환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수신료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수신료 과오납의 사례는 연간 500만건의 전출입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수상기 설치나 설치장소 변경, 폐기 등을 수상기 소지자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방송법 시행령 내용의 개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서,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KBS와 한국전력공사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협의하여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간다고 밝혔다.
KBS는 30년간 지속되어 온 통합고지 방식을 분리고지 방식으로 전환하고 징수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만 수 개월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포일부터 시행하겠다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이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입법예고 시 제출한 의견서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KBS는 “정부가 졸속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청사진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과 함께 정부에 권고한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책임 이행 보장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다”며 “진정으로 공영방송 제도가 적절히 운영되어 국민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려면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KBS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