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재·초록뱀이앤엠 vs 모코이엔티, 오늘(6일) 6억대 손배소 첫 변론기일
- 입력 2023. 07.06. 09:56:56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와 그의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열린다.
김희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는 6일 오전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낸 6억400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갖는다.
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김희재 및 그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2021년 5월에는 김희재의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권한대행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김희재 측은 지난해 7월9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창원 등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공연을 10일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이에 모코이엔티는 측은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대행하며 매니지먼트 계약에 따른 계약금뿐 아니라 추후 관련 비용 대부분을 모코가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콘서트 건과 관련해서는 "피고들(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은 콘서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안무 및 합주 연습 등 공연 준비에 성실하게 협조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고 심지어 이행을 거절하기도 했다"라며 "이런 이유로 원고 모코에게 발생한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피고들은 콘서트에 협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1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공식적으로 피고 김희재가 이 사건 콘서트에 출연하지 않는 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 콘서트 취소 의사를 명확히 했다"라고 설명했다.
모코이엔티는 "피고들은 원고 주식회사 모코이엔티에게 콘서트 4억 9717만 1,140원과 매니지먼트 관련 1억 7632만 51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전했다.
초록뱀이앤엠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언론을 이용해 마치 초록뱀이앤엠의 책임으로 공연이 개최되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모코이엔티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모코이엔티를 상대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