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기버스 안성일, '큐피드' 저작권자 바꿔치기 의혹ing…녹취록 추가 공개
입력 2023. 07.06. 12:15:44

피프티 피프티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저작권자 바꿔치기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녹취록이 추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6일 디스패치는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안 대표의 피프티 피프티 '큐피드(Cupid)' 저작권자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안 대표는 '큐피드'에 시안(SIAHN)이라는 활동명으로 작사 및 편곡에 참여했다. 아울러 시안은 '큐피드' 작곡자에도 이름을 올렸다. '큐피드'의 작곡가는 외국 음악가 3명이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올라온 작곡가에는 외국인들의 이름은 없고 시안 등이 등재돼 있는 상태.

또한 저작권 비율은 시안(안성일) 28.65, 더기버스 66.85%, 백 모씨 4%, 송자경(새나) 0.5%다. 백 씨는 더기버스의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 대표는 안 대표와 지난 4월 나눈 전화 통화에서 외국 작곡가의 이름이 등록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질문했다. 안 대표는 이와 관련해 "그게 다 올라가면 퍼블리셔 이름으로 등록이 다시 다 옮겨지는 것"이라며 "3개월이 걸린다"고 답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저작권협회에는 '큐피드' 저작권자로 외국인 작곡가들의 이름은 올라가 있지 않다. 작곡가에게 돈을 지불하고 저작권리를 사고, 안 대표가 자신의 이름을 작곡가로 올린 것은 '꼼수'라고 지적했다. 원작자의 권리를 샀다고 해서 작곡가의 이름을 빼지 않으며, 저작자명에 작곡가 이름을 그대로 쓰고 권리자명에 산 사람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앞서 더기버스는 '큐피드'의 저작권 구매 의혹과 관련해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가치를 높이는데 일정한 기여를 한 자의 권리로 저작자에 준해 보호되며 통상적으로 음악과 관련해서는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이야기한다, 즉 어트랙트가 주장하고 있는 9000달러(약 1200만원)의 곡비를 지급하고 보유한 것은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인접권이다, 더기버스는 인접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큐피드' 작사와 작곡의 수정, 여러 버전으로의 믹싱, 타 아티스트와의 컬래버레이션 등 다방면으로 활용될 글로벌 프로모션의 진행 과정에서 절차상의 승인 업무 등의 긴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더기버스 퍼블리셔를 통해 적법한 과정으로 이행한 것"이라며 "명백히 회사의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권리이며, 실제 작품에 참여한 안성일의 지분율 외 해외 저작자의 지분은 퍼블리셔인 더기버스가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기버스는 "저작자와 더기버스 퍼블리셔간의 비밀유지조항에 따라 계약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분명하게 소명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겠으나 저희의 주장과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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