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KBS 및 '태종 이방원' 제작진 동물학대 불구속 기소
입력 2023. 07.06. 23:40:00

태종 이방원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검찰이 낙마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말을 학대한 혐의로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권방문 부장검사)는 촬영 과정에서 말을 학대했다고 비판받았던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방송사 KBS에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제작진 3명은 2021년 11월 2일 드라마 촬영을 위해 말의 앞다리를 밧줄로 묶은 뒤 말을 달리게 해 바닥에 고꾸라지게 했고 이후 적절하게 치료도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의 촬영 장면은 지난해 1월 방송된 '태종 이방원' 7회에 담겼다. 당시 넘어진 말은 촬영 닷새 뒤 11월 7일 죽었고, 동물보호단체들은 현장 영상을 공개하며 제작진을 고발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K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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