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 선고
입력 2023. 07.07. 10:16:25

남태현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가수 남태현이 음주운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태현에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남태현은 지난 3월 서울 강남의 한 도로변에서 주차한 상태로 문을 열다 옆을 지나던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파손했다.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4%로 밝혀졌다.

또한 남태현은 방송인 서민재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달 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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