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태종 이방원' 제작진, 법원 심판 받는다…동물학대 기소(종합)
- 입력 2023. 07.07. 11:05:18
-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해 말을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태종 이방원’ 제작진이 결국 법원의 심판을 받는다.
'태종 이방원'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권방문)는 6일 KBS1 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 금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방송사 KBS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양벌규정이란 범죄 행위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타인(법인 포함) 등에 대해서도 형을 부과하는 규정을 의미한다.
앞서 ‘태종 이방원’의 동물학대 논란은 지난해 1월 동물보호단체인 동물 자유연대가 ‘드라마 촬영을 위해 강제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말, 그들의 안전과 복지가 위태롭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방송된 ‘태종 이방원’ 7회에서는 극 중 이성계 역할을 맡은 배우 김영철이 말에서 낙마하는 장면이 그려지면서 말의 몸이 바닥에서 90도 가까이 들리며 머리가 바닥에 곤두박질치는 모습이 그대로 전파를 탔다.
이는 촬영 과정에서 낙마 장면을 위해 말의 발목에 와이어를 묶어 억지로 넘어트리게 한 것으로 논란이 됐다. 특히 촬영 후에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해, 고꾸라졌던 말은 촬영 닷새 후에 죽은 사실이 알려져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동물자유연대 측은 “컴퓨터 그래픽이나 더미를 이용해 실제 동물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많은 방송에서는 여전히 실제 동물을 이용해 촬영을 하고 있다”라며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도 동물 안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실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에서 여전히 동물을 ‘소품’ 취급하는 KBS의 행태는 실망스럽다”라며 “방송 촬영 과정에서 동물의 안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공영방송 KBS의 시대 역행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동물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KBS 측은 “‘태종 이방원’ 촬영 중 벌어진 사고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사과드린다”라며 촬영 당시 상황과 사고 이후 말의 상태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책임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사고를 방지하지 못하고 불행한 일이 벌어진 점에 대해 시청자분들에게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사고 재발 방지와 동물의 안전 보장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KBS는 ‘태종 이방원’에서 동물학대 논란의 장면이 담긴 7회 차 다시보기를 중단하고, 한 달여간 결방했다. 그럼에도 대중의 공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방송 촬영을 위해 동물을 학대하는 드라마를 중단, 폐지해달라는 요구의 청원글이 올라왔으며 고소영, 공효진, 김효진, 유연석 등 배우들도 동물학대 논란에 대한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이후 동물자유연대는 “고발장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고 1월 20일 KBS 입장문을 통해 말의 죽음도 확인하였기 때문에 금일 오후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라며 ‘태조 이방원’ 제작사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동물권행동 단체 카라도 고의에 의한 학대라며 지난해 1월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KBS는 “드라마 촬영에 투입된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시청자 여러분과 국민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제작 관련 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시청자 여러분과 관련 단체들의 고언과 질책을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2차 사과문을 발표, 거듭 사과했다.
더불어 KBS는 드라마에 출연하는 동물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조항을 재정비했다. KBS 측은 “제작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정부 및 관련 동물보호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KBS 제공]